[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에서 생후 20개월 된 친딸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가 도주 3일 만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경찰청은 12일 오후 2시 40분께 대전 동구의 한 모텔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A(29)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새벽시간 대전 대덕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친딸을 이불에 덮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7.08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도주해 모텔에서 은신하다 붙잡혔다.
A씨의 아내 B(26) 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사건 당일 현장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폭행과정(다리 골절, 성폭행 여부 포함)은 부검결과와 친모 진술을 토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일 피해 아동의 외할머니가 A씨와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수소문해서 이들이 피해 아동과 함께 사는 집을 찾았고 현장에서 딸을 보여주지 않는 것과 평소 B씨가 피해 아동을 심하게 학대했다는 말을 듣고 112에 신고했다.
A씨의 딸은 지난 9일 새벽 5시께 대덕구 한 주택에 있던 아이스박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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