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후 정식 재판 회부…출석의무 있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오는 8월19일 오전 11시1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
공판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징역·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로부터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투약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법원에 통상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이후 약식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 사건을 공판 회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의 약식기소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해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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