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한 도시개발조합에 내린 공사중지 명령으로 애꿎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평택시와 조합에 따르면 지난 5월 평택시가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건인 지하차도 개설 미이행 이유로 영신지구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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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신지구 내 진행되고 있는 649세대 공동택지단지(4블록) 건설 현장 드론 사진[사진=평택시기자단]2021.07.13 krg0404@newspim.com | 
평택 영신지구는 동삭동 일원 56만496㎡ 부지에 약 5000여세대를 구축하는 민간개발사업이다.
하지만 평택시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같은 지구 내 아파트 사업이 시기나 상황에 따라 분양 유‧무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영신지구 내에는 부지개발을 위한 기반공사와 함께 공동주택 건축공사에 들어가 최근 1519세대에 이르는 아파트단지(1블록)가 준공됐다.
이와 반대로 같은 지구 내 공동택지단지(4블록)은 649세대의 아파트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시의 공사중지 명령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모든 공사가 중지돼 조합측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태다.
영신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는 "이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 지하차도 공사비는 부담해야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따라 우리 조합은 지하차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영신지구조합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지하차도 설치비용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며 "'공사중지' 처분은 법 규정에 있는 행정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신지구도시개발사업은 전체 55%의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