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구을)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 공갈 및 배임,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친족간의 재산범죄가 발생할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29 leehs@newspim.com |
이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형벌권의 간섭 없이 친족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고 있다.
실제 연예인 A씨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도맡았던 친형으로부터 수십억원에 이르는 방송 출연 수입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검찰에 형사 고소한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의 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친족 간의 재산범죄를 가정 내에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오히려 가족의 해체와 가정의 파괴를 방치하고, 원인을 제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친족간의 사기, 횡령행위로 인한 재산적 질서의 파괴와 개인의 피해 규모가 커지는 양상을 고려할 때 이제는 친족간 도둑질에 적용하는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