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심의 보류된 경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관련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되자 지역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 김상권 상임대표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지금 우리 학교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곳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을 지켜보는 곳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김상권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 상임대표[사진=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 2021.06.19 news2349@newspim.com |
김 대표는 "현재도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동 법 시행령 제9조에서 학생들은 자치활동 참여와 자율적인 운영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경남교육청 학생의회를 만들면 학생 의원에게는 각종 혜택이 주어질 것이고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학부모는 자기 자녀를 학생의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라도 할 것이며, 결국 학교는 선거판으로 정치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조례를 제정하는 도의회에서는 법리 검토가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교육적인가. 학생들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40여년 교육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이 조례가 상정되기까지 경남교육청에서 의회에 검토의견을 보냈을 것이다. 어떤 의견을 보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하며 "이 조례가 정말 학교 현장에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지, 이미 개정한 학칙과 이 조례 제정으로 부결된 학생인권조례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되물었다.
그는 또 "이번에 법제처의 해석은 지방자치 측면의 해석이므로 교육을 생각한다면 이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안 된다고 의원들께 호소할 생각은 없나. 도의회 추진한 것이니 교육청과는 무관하다고 말 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책임은 없고 권리만 보장하는 조례는 교육적이지 않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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