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박상학 대표와 박 대표 동생인 박정오씨 부부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박 대표는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총 두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에 날려보냈다고 주장한다. 지난 3월30일 시행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전단을 보낸 건 확인됐다"면서도 "이 전단이 북한에 떨어졌는지는 확인이 안 돼 '대북전단 살포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북전단 살포 관련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입장을 밝힌 후 나서고 있다. 이날 박 대표는 가족들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이유로 2차 소환조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2021.05.20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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