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민간의 우수 전문가도 신규 채용을 통해 한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순환보직 없이 한 분야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의 신규 채용 근거를 담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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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도입된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한 분야에 정통한 공무원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운영 중이다.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 분야를 정하고, 전문직공무원은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형식이다.
현재는 △국제통상(산업부) △재난관리, 법의(행안부) △남북회담(통일부) △식품안전(식약처) △방위사업관리(방사청) 등 10개 부처 11개 분야가 지정됐다.
한 분야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공직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채용 후 최대 6년 이후에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전문 분야에서 근무 중인 경력채용 공무원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하다.
신현미 인사처 인사혁신기획과장은 "제도 도입 4년차를 맞아 기존 공무원 중심의 선발에서 나아가 공직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전문직으로 직접 영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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