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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영신지구 '공사중지명령' 처분…법원서 제동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0:29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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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공복리 악영향 없다 오히려 조합 등 손실"우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내린 영신도시개발지구(영신지구)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본보 경기남부 7월 13일 기사 참조)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6일 영신도시개발사업지구조합이 낸 평택시의 해당지구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평택 영신지구 지제자이 건설현장 드론사진[사진=평택시기자단]2021.07.21 krg0404@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공사중지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진행될 경우 영신지구의 조합원과 일반 아파트분양자, 시공회사들이 체결한 서로 간의 계약 관계로부터 파행되는 금융 부담까지 등의 법률적 분쟁으로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업구역 내 주거시설, 기반시설의 설치가 지연돼 공동주택용지 1블록(준공된 아파트) 거주자들 등이 입는 손해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중지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로 인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영신지구조합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많은 사람들이 재산적‧정신적으로 큰 낭패를 볼 뻔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부는 평택시가 지난 5월 20일 영신지구조합에 한 공사중지명령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후 20일이 경과한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krg04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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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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