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SKB·LGU+, 최저보장속도 미달사례 2.5만건 적발
연내 최저보장속도 상향 관련 통신4사 이용약관 개정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통신사들이 인터넷 최저속도 구현이 안 되는 곳에서도 초고속 인터넷 개통을 진행해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통신사에서 총 2만5777건의 사례를 발견하고 이중 94%를 차지한 KT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3사의 초고속 인터넷 속도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KT를 비롯한 통신4사는 연내 약관을 개정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신4사, 초고속 인터넷 설치불가 지역에서도 가입자 받았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인터넷 서비스별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시 개통 현황 [자료=방통위, 과기정통부] 2021.07.21 nanana@newspim.com |
이번 조사 결과로 '속도가 나오지 않는 건물에 억지 준공했다'는 KT새노조 측의 주장도 일부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통 과정에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속도를 측정한 뒤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했음에도 개통시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한 2만5777건 중 통신사별 건수는 ▲KT 2만4221건 ▲LG유플러스 1401건 ▲SK텔레콤 86건 ▲SK브로드밴드 69건였다.
이소라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전체회의 후 진행된 언론브리핑에서 "명확하게 약관대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에서 KT에는 과징금,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해당 건에 대한 KT의 과징금은 1억9200만원이 부과됐다.
이용호 KT 공정경쟁담당(상무)은 문제가 불거지기 전 내부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상품 청약속도와 장비의 속도값을 비교하는 시스템이 자동이 아니어서 스스로 밝혀내지 못했다"며 "사전적 대처에 미흡했음을 통감하고 있고, 고객을 우선할 수 있도록 사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왜 KT만 과징금 부과받았나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모습 [사진=방통위] |
방통위 사무처는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약하다고 봤다. 특히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자동으로 속도를 측정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됐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안을 ▲1안 과징금 총 5억4000만원 ▲2안 과징금 총 4억5000만원 두 가지 제시했지만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한 위원장이 제시한 수정안(30% 감경안)이 최종 채택됐다.
특히 방통위원들은 제재의 일관성 측면에서 1안보다는 2안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창룡 위원은 "행정기관에서 업무 공정성과 일관성이 중요해 사업자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KT가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지만 그동안 사안에 따라 필수 감경이나 추가감경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취했다는 점에서 감경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과징금에 당황한 분위기다. 한 IT유튜버로부터 시작된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이슈가 커지자 방통위가 무리수를 뒀다는 해석도 나온다.
KT는 개선조치로 SK브로드밴드가 도입 중인 '요금 자동감면 프로세스' 도입을 추진한다. 이용자가 KT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별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해주고 동시에 AS 기사의 현장 점검을 신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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