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기한을 오는 9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2021.07.22 kohhun@newspim.com |
이번 한시적 긴급복지 주요 내용은 재산 기준을 기존 1억 18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50%로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지원받도록 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타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긴급복지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시 복지정책과나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홍민숙 시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가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생계유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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