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직위 상실형을 받은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7.22 obliviate12@newspim.com |
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행사 대표 A씨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A씨로부터 현금 650만 원과 1000유로(약 125만 원) 등 총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3명은 7박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검찰은 지난 8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775만 원을,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검사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뇌물 관련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에 비춰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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