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하려다 붙잡힌 30대 남성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김영오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절도 등 혐의로 A(39)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터보트를 운항할 줄 몰랐던 그는 부두 앞 해상에서 표류하다 인근에 있던 준설선 승선해 잠이 들었다가 선원에게 적발돼 해경에 붙잡혔다.
A씨는 정수기 판매 회사에 다니다 그만둔후 별다른 직업이 없이 전전하다 처지를 비관해 월북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월북 시도 당일 아침에 인천 연안부두에서 여객선을 타고 백령도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그는 5월 12일, 18일 두차례에 걸쳐 렌터카를 빌려 타고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를 통해 월북하려다가 군인에게 2차례 제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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