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를 권유한 광주 타이어뱅크 광주 상무점 전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사기, 특수재물손괴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타이어뱅크 광주 상무점을 운영하던 일부 직원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매장을 찾아온 고객들의 자동차 타이어 휠을 공구를 이용해 구부리는 등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교체비 5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고객의 타이어를 훼손하는 업주의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사진=독자 제공] 2021.04.30 kh10890@newspim.com |
지난해 10월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보니 휠이 휘어져 있었다. 이 상태로 운행하면 사고가 난다. 당장 휠을 갈아야 한다"는 A씨의 말을 이상하게 여긴 한 고객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블랙박스에 찍힌 한 건만 시인했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글과 다수의 언론 보도를 접한 시민들이 추가로 고소장을 내고 경찰이 과학수사를 벌이면서 여죄가 드러났다.
A씨의 범죄 행위는 기소된 8건 외에도 의심 사례만 68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고의 훼손한 휠을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했다.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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