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도 교과용 도서 인정 권한 갖는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치편향적 인사를 대거 임명할 수 있다는 우려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정부 공동 협의체가 내년 7월까지 운영된다. 교과용 도서 인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를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
이번 교자협에서는 그동안 심의·의결한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을 심의했다.
우선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인 내년 7월 전까지 공동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외 각 기관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각각 참여한다.
또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 분권을 촉진하는 7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고, 학교 지원 기능을 명시해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할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교과용 도서의 인정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지역별·학교별 맞춤형 교과용 도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현재 교육자치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교자협 산하의 독립적 전문위원회인 교육자치 법령정비전문위원회를 내년 8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미래교육의 협력적 준비를 위한 중요한 교육 협력체계로서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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