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압류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달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727명(체납액 44억원)에 대해 전국재산조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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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사진=뉴스핌DB] |
부동산을 보유한 체납자에게는 8월말까지 자진납부를 통보 한 후 이때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를 할 계획이다.
부동산 압류는 당장 부동산에 가해지는 피해는 없지만 대출연장, 부동산 매각 등을 하려면 부동산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시는 이와는 별개로 부동산 공매의뢰, 금융재산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