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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언론재갈법? 정상적 절차 보도는 문제 안돼"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0:37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0:37

"가짜뉴스 피해 실질적 구제 의미"
"野, 언중법 본회의 처리 협조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논란에 대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설로 가짜뉴스 피해를 실질적 구제하겠다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명백한 과실,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사에 한한 것이다. 정상적 절차로 보도한 언론사들은 전혀 문제가 안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27 leehs@newspim.com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야당 반발 속 강행처리한 데 대해선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야당의 주장과 달리 수차례 소위를 연 것은 물론, 야당 측의 공개 전문가 간담회 요구를 수용하는 등 절차적 부분을 다 갖췄다"고 해명했다. 

그는 "미디어 스펙트럼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미디어가 이렇게 넘치는데 왜 탈진실의 시대라고 불리겠냐"며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거짓 경계성이 모호해지고,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에 통과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허위·조작보도의 정의를 신설하고, 현재 40~90명 이내로 두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을 120명 이하로 증원하고 자격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정보도 또한 청구요건 기한을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했다. 정정보도 청구권 행사로 보도 이뤄진 채널과 지면에서 같은 시간과 분량, 크기를 맞추도록 강화해 제대로 된 피해 구제가 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결코 이것을 언론재갈법이라고 호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언론 신뢰 회복과 공정 언론 환경 구축을 위해 야당도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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