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언중법 본회의 처리 협조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논란에 대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설로 가짜뉴스 피해를 실질적 구제하겠다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명백한 과실,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사에 한한 것이다. 정상적 절차로 보도한 언론사들은 전혀 문제가 안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야당 반발 속 강행처리한 데 대해선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야당의 주장과 달리 수차례 소위를 연 것은 물론, 야당 측의 공개 전문가 간담회 요구를 수용하는 등 절차적 부분을 다 갖췄다"고 해명했다.
그는 "미디어 스펙트럼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미디어가 이렇게 넘치는데 왜 탈진실의 시대라고 불리겠냐"며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거짓 경계성이 모호해지고,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이번에 통과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허위·조작보도의 정의를 신설하고, 현재 40~90명 이내로 두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을 120명 이하로 증원하고 자격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정보도 또한 청구요건 기한을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했다. 정정보도 청구권 행사로 보도 이뤄진 채널과 지면에서 같은 시간과 분량, 크기를 맞추도록 강화해 제대로 된 피해 구제가 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결코 이것을 언론재갈법이라고 호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언론 신뢰 회복과 공정 언론 환경 구축을 위해 야당도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