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지역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 도내 곶자왈은 7개 구역 99.5㎢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도내 곶자왈지대는 기존 106㎢에서 6.5㎢ 감소한 7개 구역 99.5㎢로 설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곶자왈 2021.07.29 mmspress@newspim.com |
곶자왈 실태조사는 국토연구원과 도내 곶자왈 지질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현장조사 및 검증에 참여해 진행됐다.
국토연구원은 지질학적 개념과 방법론에 기초해 곶자왈 분포지의 경계 설정의 구획기준을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 기원의 용암류 지역'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획기준으로 정한 곶자왈 분포지를 '곶자왈지대'로 명명했다.
실태조사 결과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곶자왈지대 36.4㎢가 새롭게 포함됐고, 기존 43.0㎢가 제외돼 당초 106㎢에서 6.5㎢ 감소한 99.5㎢로 설정됐다.
전체 곶자왈지대(99.5㎢)는 곶자왈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보전가치와 훼손 정도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35.6㎢), 관리지역(32.4㎢), 원형훼손지역(31.5㎢)으로 구분된다.
특히 식생의 상대적 보전가치가 높은 곶자왈 보호지역 35.6㎢의 65.5%인 23.3㎢가 사유지로 파악됐다.
향후 곶자왈지대 사유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보상대책 등이 요청된다.
제주도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한 곶자왈지대 식생변화지역 데이터 갱신 등을 완료한 상태로 하반기에는 곶자왈 경계와 보호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보호지역 보전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제주도는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기간은 7월 30일부터 다음 달 8월 19일까지 20일 간이다.
도는 보호지역 등 곶자왈 경계 편입토지 소유주에게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열람기간에는 권역별로 나눠 지질·식생분야 전문가 합동으로 주민설명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건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토지주 입회 하에 전문가 합동 정밀검증조사를 오는 10월까지 추진해 11월 말에는 최종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곶자왈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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