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취업 4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가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4건에 대해서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등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윤리위는 지난 23일 퇴직공직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4건과 지난해 하반기에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 취업한 99건 등 총 163건을 심사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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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4건 중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또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5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99건 중 9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고, 취업 승인 사유를 정한다.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조건 충족시 취업이 승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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