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임의로 순위 조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엠넷(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책임프로듀서(CP)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CP와 김모 CJ이엔엠 국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들은 2017년 7월 20일부터 같은 해 9월 22일 사이 아이돌학교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최종 순위에 들지 않은 3명을 걸그룹 데뷔 멤버로 선정하는 등 CJ이엔엠의 방송제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과정에서 유료 문자 투표를 통해 원하는 출연자를 데뷔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시청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한 뒤 수익금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의혹은 2019년 7월 엠넷의 다른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101' 시즌4 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시청자들로 구성된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는 같은 해 9월 김 CP 등 제작진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1심은 김 CP가 임의로 순위를 조작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국장에 대해서는 가담정도가 낮은 방조범으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