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중첩적용이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부산시 차원의 건축 민원 처리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ndh4000@newspim.com 2019.1.7. |
이번에 시행하기 위한 건축인·허가 민원 처리계획은 부산시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협의하고 내부 토론과 법률 자문을 거쳐 수립했으며 진행 과정을 3단계로 나눴다.
제1단계는 기존의 건축허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 그 대상은 이미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이며, 결정 사유는 기존 건축허가 처분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신뢰 보호의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제2단계는 용적률이 중첩되는 새로운 건축허가는 법령해석과 충돌돼 건축허가 처분이 불가하므로 용적률 중첩허용 개정법안 시행 전까지 유보하되, 사업주가 스스로 중첩되지 않는 규모에서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가한다. 대상은 건축인·허가를 신청한 사업이나 각종 심의·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한 사업이다.
제3단계는 각종 심의나 영향평가 등 건축인·허가 전까지의 사전 행정절차는 조건부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다. 대상은 각종 심의·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신청한 사업이며, 향후 개정법안 시행 시 법령에 맞춰 사업계획을 변경(축소)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조건부로, 심의·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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