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주교 제1공영주차장 일대 신청사 건립 예정지 9만3148㎡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1.08.06. lkh@newspim.com |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 지역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기 앞서 지난달 13~15일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쳤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정으로 고시일로부터 3년 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신청사 건립에 따른 행정기능 집적화로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사업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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