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24년 전 서울서 실종된 20대 여성을 살해했다는 당시 남자친구의 자백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범인으로부터 살인 자백을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어렵게 됐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8.06 obliviate12@newspim.com |
지난 1997년 A(47) 씨는 서울에서 후배 2명과 함께 여자 친구였던 B(당시 28) 씨를 태우고 전북에 왔다.
A씨는 익산톨게이트 인근서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뒤 후배 2명과 함께 김제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 B씨의 시신을 유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범인 후배 1명이 A씨에게 사건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다는 첩보를 입수, 추궁 끝에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B씨가 A씨의 외도를 의심해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유골 발굴 작업을 벌였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지만 진실규명을 위해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인 시신을 찾지 못해 A씨 등을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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