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생후 2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9일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 친모 B(22)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8.09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월 초에 자신들이 거주하던 전북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아들을 던지고 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부부는 아이를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해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할 시기에 학대를 당하다 피해자는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들이 성숙하지 못한 점은 참작이 되지만 비인간적 살해 사실은 용납하기 어렵고 변론과 사유 등을 검토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