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긴급체포한 A(32·여)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하루나 이틀씩 외박을 하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외박을 했다가 귀가한 뒤 숨진 딸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재차 집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딸이 죽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집을 나와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숨어 지내다 지난 7일 집으로 돌아가 오후 3시 40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시신을 방치한 사실을 숨긴 채 "아이가 자는 동안 외출했다가 돌아왔더니 숨져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부패한 시신에서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말했다.
미혼모인 A씨는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아동 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지난해 3월부터 매달 1차례 A씨를 대상으로 방문·유선 상담하며 사례 관리를 해왔다.
담당 공무원은 방문 상담 과정에서 A씨에게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라"고 여러 차례 권유했지만 그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2년 넘게 B양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남자친구도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했으나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B양의 사망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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