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이 2인으로 제한되어 주간에 음주운전이 많을 것으로 판단, 주간 낮 시간대에도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 2월10일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혜화굴다리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부산경찰청] 2021.02.11 news2349@newspim.com |
경찰은 주간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행락지 및 식당가 일대를 중심으로 불시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한편 리프트 경광등작동 등 안전장비를 최대한 많이 설치해 음주운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며 "음주단속 기준인 0.03%는 점심시간 소주 1~2잔의 반주도 단속될 수 있으니 음주를 했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휴가철인 지난달부터 8월9일까지 40일간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4건으로 휴가철 전 같은 기간(5월22일~6월30일)보다 75%(6건)가 많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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