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진 영세업자·배달원·학생 등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최대 2,147%의 폭리를 취한 불법 고리대금업자 2명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한 A(45) 씨와 B(31) 씨 등 2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최대 2,147%의 폭리를 취한 불법 고리대금업자 2명이 적발됐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1.08.12 tcnews@newspim.com |
수사 결과 A씨는 대부자금 공급 및 대부자격 심사를 하며 원금과 이자를 지연하거나 상환받지 못할 경우 강제 추심하도록 B씨에게 지시했다. 또 B씨는 불법 대부 관련 홍보를 진행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부상담을 한 후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2017년 8월경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하거나 금융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배달기사, 주부, 미성년자 등 62명에게 22억4,000여만 원을 대부해주고 2억1,000여만 원의 부당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부금 상환일을 30일로 제한한 후 한번에 100만~500만 원씩 대부해주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1일 초과 시마다 추가로 10만 원의 이자를 받아냈다. 이는 연평균 50~350%(최대 2,147%)의 고금리로 수사 당시 법정 이자율 24%를 초과한 이자다.
또한 대부 원금이나 이자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환을 독촉하거나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해 피해자의 채무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주소지나 사업장까지 찾아가 상환을 압박하기도 했다.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놓인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불법 고리 대출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한 행위가 더 있을 것"이라며 수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월 28일 이후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피해(우려)를 받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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