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용인에서 10살 조카를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살인 혐의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1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4)씨와 이모부 B(33)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욕실에서 폭행하고 욕조 물에 머리를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한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들 부부의 유죄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B씨에겐 징역 40년과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C양에게 개의 대변을 억지로 먹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장시간 손을 들게 하고 국민체조를 시키는 등 학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부부는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같은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