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18일 시청 1층 대회실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과 함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가운데)이 18일 오전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맨 왼쪽), 안감찬 부산은행장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부산은행] 2021.08.18 ndh4000@newspim.com |
이번 협약은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신혼부부가 아이 낳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 기관이 힘을 모은 결과로, 기존 지원 사업 대비 전세자금 대출한도와 이자 지원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주요 내용으로 ▲부산은행은 청년에게 최대 1억원,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2억원의 대출한도를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100% 보증을 실행 ▲ 부산시는 연 1.5% 금리의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해 청년·신혼부부가 자부담 없이 무이자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인 절차와 자격 요건은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은 9월 중순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신혼부부는 9월 16일부터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협약이 주거비 부담으로 부산을 떠나고자 하는 청년들과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부산시는 청년·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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