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줄리안이 딸 식당 소개' 의혹 제기…정정보도·손배소 청구
법원 "공적인물에 대한 비판·의혹 제기 폭넓게 인정돼야" 기각 판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가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씨를 홍보위원에 위촉하면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종민 부장판사)는 18일 법무부와 추 전 장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에서 멘토단에 위촉된 줄리안 퀸타르트(오른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5.13 [사진=법무부 제공] |
재판부는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를 법무부 홍보대사로 표현했다고 해서 그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며 "기사는 추 전 장관의 딸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에 대한 줄리안의 홍보 전력과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했다기보다 언론사의 논평 또는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허위사실 적시임을 전제로 하는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또 1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 기사는 국가기관이 행한 업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추 전 장관은 재직 당시 온 국민의 관심과 감시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로서 자신의 공적 활동 등에 관한 다양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폭 넓게 수인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사는 원고 측 요청에 따라 정정 기사로 교체됐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볼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5월 13일 벨기에 출신의 외국인 줄리안 퀸타르트 씨를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으로 위촉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같은 해 9월 21일 줄리안 씨가 2015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추 전 장관 딸이 당시 운영하던 레스토랑을 단골 맛집이라고 소개했고, 이후 이민자 멘토단 일원으로 선정됐다며 특혜 의혹을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를 멘토로 선정해 한국 사회 적응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의 목적으로 공모 절차와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고 반박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