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기 모습.[사진=뉴스핌DB] |
19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축산물, 떡, 제수용,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 관련 제조·판매업체 중 위생 사각지대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가 주요 대상이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행위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 또는 보관하는 행위 △작업장 시설과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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