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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이의8초교 신설' 재추진...감사원, 백지화한 GH에 주의 처분

기사입력 : 2021년08월20일 09:32

최종수정 : 2021년08월20일 09:32

[수원=뉴스핌] 민경호 기자 = 경기 수원교육지원청은 감사원이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를 공익감사한 결과 '주의요구' 처분을 내려 이의8초등학교 신설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GH전경.[사진=GH] 2021.08.20 kingazak1@newspim.com

GH는 광교택지개발을 하면서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보정률을 임의로 적용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임의로 35명으로 늘린 최종 용역결과를 수원교육지원청에 통보, 학교설립을 백지화 시켜 학생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추가적인 학교시설 수요를 검토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교육감 등과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학교시설 수요를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주의요구' 처분을 했다.

또한 경기도 지사에게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반영된 초등학교 용지에 대해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의 이관을 장기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 감사원이 공개한 공익감사에 따르면 GH는 지난 2013년 6월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등이 참석한 주민설명회에서 초증학교 1개를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7월 해당 학교용지의 확정과 공급은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경기도와 별도로 협의하도록 수원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어 GH는 수원교육청과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보정률(실제 학생 수/주민등록상 학령인구) 94%를 임의로 적용해 장래 학생 수를 산출했고 △학급당 학생 수도 31명이 아닌 35명으로 늘려 1개 학급만 부족해 초등학교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용역 최종결과를 수원교육청과 경기도 등에 통보했다.

이로 인해 수원교육청은 2013년 교육부의 정기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이의8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할 수 없어 배정된 설계비 5억3400만 원도 불용·반납했다.

학교신설이 백지화 되자 인근지역의 초등학교는 수년간 적정인원을 초과하는 과대학교로 운영될 수 밖에 없어 이 학교에 다녀야 했던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 인근에 위치한 산의초는 2013년 44학급, 1260명 규모에서 넘쳐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2018년 12학급을 증축해 2020년에는 61학급, 1711명의 학생이 다닐 수 밖에 없었다.

임 모(42)씨는 "국민이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하면 정부는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라며 "GH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는지 궁금하다.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당시 교육청은 학교 신설을 계속해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GH가 자의적 판단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이 학교용지의 필요성은 교육청 몫이라고 정리를 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공익감사 발표로 이의8초등학교 신설을 본격적으로 재 추진하게 됐다"며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 사후교육환경 평가를 받기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GH 관계자는 "이의8초 학교용지는 현재 사후교육환경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와 수원교육지원청이 부지매입 및 건립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을 진행하다 보면 중간보고와 최종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GH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kingazak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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