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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통시장 상인 노리는 불법 대부업체 집중단속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13:47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13:47

추석 연휴 대비 강력 단속 및 피해 점검
법정 최고금리 초과‧과장광고 등 수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 보호를 위해 8월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대부업체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0%)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광고(허위․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3%)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8.23 peterbreak22@newspim.com

특히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24%→20%) 인하에 따른 금융권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대출과정에서 선이자와 대출 취급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 취급수수료 또한 이자로 간주된다. 때문에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해 보면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0%를 초과해 불법인 경우가 많다.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예방과 단속‧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점검시 자체 제작한 '피해예방 및 피해신고 안내문' 7만부를 전통시장 상인과 상가번영회를 통해 배부하고 상가번영회와 협조해 피해예방 및 신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필요시에는 전통시장별로 담당수사관을 파견‧상주시켜 피해자 면담을 실시하고 구체적 증거확보와 CCTV를 통해 불법 전단지 배포 오토바이 및 차량 번호판 등 확인 등 피해구제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적극 수사하여 형사처벌한다.

서울시는 올해 1~6월까지 대부중개업자 543개소 대상 대부광고실태 현장(서면)점검을 통해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38건) ▴영업정지(17건) ▴행정지도(78건)를 포함해 총 133건의 행정조치를 내린바 있다.

또한 민생사법경찰단은 2016~2021년까지 ▴고금리 법정이자율 초과수취(36명) ▴거짓등록 및 미등록 대부영업(125명) ▴불법 대부업 광고 행위자(42명) 등 203명의 불법 대부업자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는 불법대부업 피해로부터 상시적으로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전문조사관, 市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피해상담 및 전문법률 상담 등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로 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점검을 통해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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