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원회의서 결정...최룡해가 회의 주관
시·군발전법, 경제계획법 수정 등 논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내달 28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6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최룡해 동지가 회의를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신문은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6차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 2021.08.26 oneway@newspim.com |
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소집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됐다"면서 "회의 소집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일치가결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신문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시, 군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 재자원화법집행검열감독정형과 관련한 문제, 조직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북한의 최고주권기구다. 헌법 제·개정과 대내외 정책 수립, 국방위원장·상임위원장·내각총리 등의 임명 및 해임, 국가예산 승인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서 ▲조직문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2020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21년 국가예산 등 의제를 다루고 경제 관련 인사를 대폭 개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도로교통법, 산림법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신문은 "도로교통법에는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편리를 도모할수 있게 도로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보장을 위한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내용들이 보충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산림법에는 산림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수 있게, 통일적·계획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할수 있도록 1개 장, 19개 조문이 보충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용일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내각사무국, 상임위, 성·중앙기관, 중앙비상방역 부문 해당 일꾼들이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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