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서구가 괴곡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표준지를 운영해 토지주와의 분쟁을 예방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괴곡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합리적인 경계협의를 위해 조정금 표준지 및 현장상담소 운영 등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해 정리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변동된 경우 증감면적에 감정평가액을 반영해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부과 또는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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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괴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드론 촬영 도면[사진=서구] 2021.08.30 rai@newspim.com |
현행법 상 경계확정 후 조정금을 산정해 사전 예측이 어려웠으며 감정평가액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금액의 차이에 따른 이의신청 등으로 경계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구는 경계협의 전 사업지구 내 표준지를 선정하고 감정평가해 표준지 조정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오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괴곡 경로당 인근에서 찾아가는 현장상담소를 운영한다.
드론 항공촬영(RTK위성측량) 정사 영상과 측량성과도를 비교할 수 있는 도면을 제작해 비대면 경계협의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경계협의가 완료되면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올 연말까지 사업완료 공고 후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장종태 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의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 행정서비스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