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서구가 괴곡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표준지를 운영해 토지주와의 분쟁을 예방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괴곡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합리적인 경계협의를 위해 조정금 표준지 및 현장상담소 운영 등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해 정리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변동된 경우 증감면적에 감정평가액을 반영해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부과 또는 지급한다.
대전 서구 괴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드론 촬영 도면[사진=서구] 2021.08.30 rai@newspim.com |
현행법 상 경계확정 후 조정금을 산정해 사전 예측이 어려웠으며 감정평가액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금액의 차이에 따른 이의신청 등으로 경계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구는 경계협의 전 사업지구 내 표준지를 선정하고 감정평가해 표준지 조정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오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괴곡 경로당 인근에서 찾아가는 현장상담소를 운영한다.
드론 항공촬영(RTK위성측량) 정사 영상과 측량성과도를 비교할 수 있는 도면을 제작해 비대면 경계협의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경계협의가 완료되면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올 연말까지 사업완료 공고 후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장종태 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의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 행정서비스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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