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알몸으로 전동 킥보드를 탄채로 여성을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동구 문화전당역 인근에서 공유킥보드 '지쿠터'를 보행로에서 이용하는 시민(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19.11.25 kh10890@newspim.com |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 40분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갑작스러운 A씨의 추행에 균형을 잃은 피해 여성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범행 전 20여분동안 킥보드를 타고 일대를 배회했고 여성 행인이 눈에 띄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서 옷을 입지 않고 킥보드를 타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를 사건 발생 5일 만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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