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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20시간 초과근무 개선해야" HMM 해상노조, 선상시위 나선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22:19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22:19

이날부터 이틀 간 시위…상급단체도 투쟁 지지선언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임금 정상화를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예고한 HMM 선원들이 선상 시위에 나섰다.

HMM 해상노조는 선원들은 이날부터 이틀 간 선상에서 처우 개선을 주장하는 현수막·피켓 시위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HMM 해상노조가 선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HMM 해상노조]

해상노조는 "국가의 중요 산업이라고 모든 쟁의행위들을 막아놓으면서 선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아무것도 없다"며 "해상노조는 선원들의 고충과 노고를 알리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을 전부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원들은 부산 신항과 부산 신선대 부두에서 1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원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선상 시위를 펼친다.

이와함께 이날 자정에는 부산항에 정박한 HMM의 모든 선박에서 15초 간 기적·뱃고동을 울릴 예정다. 15초는 선상에서 '장음'이라고 표현한다. 해당 시위에는 대한해운·SK해운·H-LINE해운·HMM·고려해운 등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소속 선박도 동참한다.

해상노조는 "국제해사노동협약(MLC)에 규정된 휴식시간을 지키기 위해 출항 전 휴식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회사와 행정관청에 휴식을 취하고 출항하겠다고 요청할 예정"이라며 "관례적으로 제대로 휴식하지 못하고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어 초과근무를 지속하고 출항했는데 행정관청이 어떤 대응을 할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월 법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지만 근로기준법의 상위법인 선원법은 법정근로시간 174시간에 초과근무를 최대 139시간까지 한 달에 총 313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휴식을 보장하라는 법이 아닌 일을 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고 일부 직급은 월 320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초과근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당도 못받고 휴식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상노조는 강조했다.

해상노조는 "외국에 선박이 입항하면 마스크도 안쓴 외국인 작업자들에게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코로나19에서 가장 취약한 직업군"이라며 "이번 HMM의 임·단협 투쟁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선원들이 얼마나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상급단체인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도 HMM 해상노조의 투쟁을 지지했다. 해운노조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HMM 해상직원들은 지난 10년 간 HMM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력에 대한 사측의 성의 있는 화답을 기대했지만 사측은 이를 묵살하고 있다"며 "협의회의 전 조직력을 동원해 HMM 노조와 함께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HMM 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협상 결과에 대한 향후 대응에 대해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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