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배 의원 "대법원 판결까지 기약 없어...민선 7기내 해결 해야"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소방관 수백명이 초과 근무수당을 10년 넘도록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장선배 의원은 2일 제3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충북도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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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핌 DB] |
장 의원은 "912명의 소방관들이 2006년 11월부터 2010년 4월분 추과근무수당 92억 6000만원을 10년 넘도록 받지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소방관 114명중 231명은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해 69억5000여만원을 가지급 형태로 받았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관들은 권리를 찾지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2012년 2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방관의 경우 소송 제기 건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 예산에 반영해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은 대법원까지 가야할 이 재판의 결과를 마냥 기다려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다.
10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수당을 정산받지 못한 채 일부 소방관들은 숨지거나 퇴직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심 재판에 이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몇 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장선배 의원은"이들에게 대한 사기진작과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미지급 수당 지급을 대법원 확정판결 시점까지 무작정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민선 7기에 말끔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미지급 수당의 실질가치가 감소하지 않도록 최소한 물가상승분에 대한 보전방안이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