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과징금을 예고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시장조성자 역할을 해 온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약 38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해당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6개 국내 증권사와 3개 해외 증권사 등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증권사가 매수·매도 호가를 제공하도록 하여 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고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 9곳이 과도한 주문 정정 및 취소 등을 통해 일부 종목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 등이 80억 원 이상,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부국증권 등은 10억~40억 원대 과징금 부과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증권사들은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하며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혐의와 과징금 규모 등은 향후 금감원 제재심사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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