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두 번 째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전교육청 공무원 A(45) 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돼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재국)는 8일 오전 11시 30분 317호 법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원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유성구까지 8㎞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2011년 10월 대전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다.
1심은 "단속 당시 피고인은 말투가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상태로 운전을 했다"며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게 증가, 불법성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항소심 선고기일 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잘못 알았다며 지각해 선고가 1시간 넘게 지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면서도 "죄를 뉘우치고 벌금형이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모를 모시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 대전본부는 A씨에 대한 1심 선고 후 "작은 학교의 경우 7급 공무원이 행정실장을 맡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큰 죄를 지은 자를 행정실장으로 보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전시교육청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를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라"고 했다.
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자에게 '정직 1월'의 처분은 대전시교육청에 음주운전 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처벌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번 사태는 왜 대전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5년 연속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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