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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전교육청 공무원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기사입력 : 2021년09월08일 14:06

최종수정 : 2021년09월08일 15:14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두 번 째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전교육청 공무원 A(45) 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돼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재국)는 8일 오전 11시 30분 317호 법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원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유성구까지 8㎞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A씨는 2011년 10월 대전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다.

1심은 "단속 당시 피고인은 말투가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상태로 운전을 했다"며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게 증가, 불법성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항소심 선고기일 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잘못 알았다며 지각해 선고가 1시간 넘게 지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면서도 "죄를 뉘우치고 벌금형이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모를 모시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 대전본부는 A씨에 대한 1심 선고 후 "작은 학교의 경우 7급 공무원이 행정실장을 맡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큰 죄를 지은 자를 행정실장으로 보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전시교육청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를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라"고 했다.

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자에게 '정직 1월'의 처분은 대전시교육청에 음주운전 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처벌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번 사태는 왜 대전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5년 연속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강조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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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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