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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중개수수료 단일요율, 진짜 '서비스의 질' 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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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국토부, 경쟁체계 무너져 '서비스의 질' 하락 우려
서비스와 단일요율 상관관계 크지 않아..."요율 더 낮춰라" 요구
반값·반의 반값 무장한 법인 등장에 서비스 개선은 선택 아닌 필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집값이 비싸다고 중개업소로부터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도 아닌데 수수료 요율이 높아지는 게 합리적인지 모르겠네요."

<산업2부 이동훈 차장>

7년 만에 진행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거론한 말이다. 여러 차례 열린 공청회에서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액제' 또는 '단일요율'을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거셌다.

5억원 주택을 거래하나 15억원짜리 하나 매도·매수자가 받는 서비스는 비슷한데 중개수수료 요율이 0.4~0.7%로 구분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도 그럴 것이 부동산 거래에서 제공받는 매매 관련 서류는 집값에 구분 없이 동일하다. 고가 주택이라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시세조사 확인서 등이 구체적이라거나 부가 서류를 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6개월의 내부 검토 끝에 이뤄진 이번 개정안으로 10억원짜리 주택 중개수수료가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지만 시장에서 크게 환영받는 분위기가 아니다. 전반적으로 고가 매물의 거래요율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거래비중이 높은 6억원 미만 주택은 0.4%로 종전과 같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뿐 아니라 중개업소에서도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그럼 수요자들의 요구가 가장 컸던 단일요율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소관 기관인 국토교통부는 단일요율 적용하면 중개업소의 경쟁체계가 무너져 고객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중개수수료 개정안을 처음으로 제기한 권익위원회에서도 단일요율을 권고하기도 했으나 국토부는 기존 구분된 요율 체계를 고수했다. 물론 중개수수료 인하를 강하게 반발하는 중개업소의 요구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유로 든 서비스 문제에 공감하는 소비자가 별로 없는 듯하다. 서비스의 질과 단일요율 도입과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아 보인다.

시장에서는 서비스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다. 과거와 달리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중개업소의 의존도가 낮아졌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을 매입하기 전 실제 매물을 보려면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는 쉽지 않았다. 최근에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도면, 공간구조 등을 부동산 관련 '앱', 정보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루 채광이 얼마나 되는지 세금과 총투자비용이 얼마인지 등도 상세히 알려준다.

주택경기 호황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스스로 학습하고, 분석하는 부동산 '스터디'도 대중화됐다. 중개업소의 추천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판단해 주택 매입을 결정하는 소비자가 대거 늘었다. 이런 이유로 서비스 개선보다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거센 것이다.

더욱이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이 매우 커졌고, 시장에 매물이 많지 않아 1~2개 주택을 보고 계약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복비로 400만~500만원을 지급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못마땅할 수 있다.

서비스의 질은 경쟁력이지 누가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 이미 '반값', '반의반값'의 중개수수료를 내걸고 시장에 침투하는 법인이 늘고 있다. 앞으로도 자금력을 앞세운 '프롭테크' 기업들이 시장 영향력을 키울 여지가 높다. 법정 중개수수료 체계를 만들어봤지만 중개업소도 스스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셈이다.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불만인 것은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다. 한번 손보는 데 7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다음 개정은 언제 이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소비자 요구와 시대흐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곱씹는 태도가 요구된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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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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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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