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병사 배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최근 드라마 'D.P'에서 화제가 된 군무이탈체포조(DP) 병사 보직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라 군 수사 관련 보조 업무에서 병사가 배제됐기 때문이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내년 7월부터, 육군은 8월부터 DP 병사 보직을 폐지한다. 현재 육군 군사경찰 소속 DP병은 약 1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D.P.'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2021.08.27 jyyang@newspim.com |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에 "근무이탈체포병 제도 폐지는 2018년 군사법원법 정부안 작성 시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이에 따라 군사경찰병들을 군사법경찰의 임명 범위에서 제외하고 전담 수사인력을 확충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군사법원법에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수사를 보조하는 '군사법경찰리' 보직에 병사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보직은 군사경찰과 부사관 또는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 소속 군무원으로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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