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885억원을 부과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 1641억원, 지역자원시설세 46억원, 지방교육세 198억원이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이 610억원, 토지분이 1275억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137억원(7.8%)이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6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억원이 감소한 반면 토지분 재산세는 12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2억원이 증가했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재산세 증가 주요원인은 공시지가 인상(전년대비 평균 10.34%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액이 증가해 전체 부과액이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구청별 부과현황은 유성구 688억원(9.5%), 서구 526억원(8.2%), 대덕구 239억원(8.9%), 중구 224억원(4%), 동구 208억원(4.8%)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등을 이용해야 한다.
김기홍 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추석 연휴와 바쁜 일상으로 자칫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기한인 9월 30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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