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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저출생 공약 발표..."만 5세까지 양육비 매월 1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9월13일 09:44

최종수정 : 2021년09월13일 09:44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84명, 세계 최하위"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둘째 자녀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3일 저출생 대책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만 다섯 살까지 매월 10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원하겠다"며 "셋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을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 세계 최하위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분야 부분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8.11 leehs@newspim.com

그는 "출생률로 대통령의 업무수행 실적을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가와 사회의 역량을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하고 기존의 관습을 벗어나 대담하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돌봄 국가책임제 ▲산후조리원 확충 ▲남녀 간 육아 휴직 격차 완화 ▲돌봄노동자 여건 개선 ▲난임 부부 지원 ▲청소년 부모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돌봄 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며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꾸준히 확충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은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과의 격차를 없애겠다"며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를 양성하면서 보조·연장교사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과 인력수급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한 "부모가 퇴근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온종일 초등학교제'를 실시하겠다"며 "아동수당 지급기간을 우선 초등학교 졸업까지로 확대하고, 2030년에는 만 18세까지로 확대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산부인과를 필수과목으로 지원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산후조리는 엄마와 아이의 권리로 인정하고 대도시 중심의 산후조리원 편중과 이용요금 편차를 개선하겠다"며 "지방의료원 등과 연계한 통합형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또한 "민간 산후조리원에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이 업계 전반의 기준이 되도록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남녀 모두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육아하면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며 "남녀 간, 중소기업-대기업 간 육아 휴직 격차를 완화해 현재 2.2% 수준인 남성육아휴직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육아휴직에 어떤 불이익도 따르지 않도록 하고 남녀 육아휴직자의 복귀 후 어떤 고충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가로막는 경직된 기업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돌봄노동자 여건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임금수준, 경력인정, 훈련체계 등을 정비하겠다"며 "부당·과다업무를 없애고, 안정적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고용안정과 보육료 현실화 등 보육지원체계도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또한 '난임부부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난임시술에 필요한 의약품 구매 비용을 30%까지 세액공제하고, 국영 시험관 시술기관을 지원해 시술을 무료화하겠다"며 "입덧 치료비용과 비급여 약값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지치고 고된 심신으로 병원을 찾는 임신부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청소년 부모의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생계·가사·양육·학업·취업 등 5중고에 내몰리는 청소년 부모가 육아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지원'부터 세심하게 배려하겠다"며 " 청소년 한부모 정책을 청소년부모 정책으로 확대하고 분산된 지원대상과 정책을 통합 지원하겠습니다. 미혼모·미혼부가 혼자가 아닌 사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가가 선지급 후 원천징수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를 도입하고 아이의 성장에 불가피한 양육비 증액 청구는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면서 "지원 사각지대인 임신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미혼모·청소년 출산 시 조건 없이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고 미혼부의 양육지원을 위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혼부의 병역의무 감면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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