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추석 성수식품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소 9곳이 적발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생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7개 자치구와 함께 지난 1~3일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60곳의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여부 및 위생관리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9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차례상 대행업체, 반찬가게, 떡·한과 및 콩류의 제조·판매업소 등과 응답소에 접수된 민원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 업소를 선별한 뒤 현장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8건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1건이다. 수거검사 2건은 모두 적합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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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젓갈류(네모상자 안)를 판매중인 반찬가게 [사진=서울시] 2021.09.14 donglee@newspim.com |
A반찬가게는 매장과 배달앱 2곳에 중국산 젓갈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유명 상가 내 B한과 업소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표시하지 않고 영업 중에 있었는데 쌀 등의 사용 원재료 대부분이 중국산이었다. 또 김치전 등 전류를 판매하는 C업소는 유통기한이 각각 6, 8개월 지난 양념초고추장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앞으로는 시민들이 농·축·수산물 무엇이든지 안심하고 구입해 먹을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원산지 표시 의무 규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산지 거짓표시 대비 원산지 미표시 처벌규정이 낮다는 것을 악용하는 영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관련기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