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지방 중·고교 졸업해야 지역인재, 의·치·한·약대 지원 가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부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의·치·한·약학대학은 선발 인원의 40% 이상을 해당 지역 소재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과정을 이수한 학생 중에서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24일 시행을 앞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역인재의 요건 및 선발 비율 등에 대한 사항이 구체화 됐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
우선 지역의 범위를 현재와 같이 6개 권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방대육성법에 따르면 6개 권역은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으로 나뉜다.
또 지방대 의·치·한·약학대학은 최소 입학 비율의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다만 강원·제주는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하면 된다. 지방 간호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30%(강원·제주 15%)다.
한약학과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1호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서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지방 전문대학원의 선발 비율도 기존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됐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경우 최소 비율을 15%(강원 10%, 제주 5%)로 정했다.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내년 3월부터 지방 소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로스쿨의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중·고교 과정을 이수해도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대학을 나오면 지역인재로 지원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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