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낙연 "미혼·청소년 임신 여성에 입덧 치료비용 전액 지원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11:40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11:40

"미혼모자 기본생활 지원시설, 최소 40개로 확대"
"지원 사업에서 미혼 한부모·청소년 부모는 소득기준 폐지"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가 14일 "임신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 미혼 및 청소년 임신 여성에 대한 입덧 치료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 지원시설 수를 현재 전국 22개소에서 2030년까지 최소 4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호기간도 현행 1년(6개월 연장 가능)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미혼 한부모 등 정책 - 내 아이를 지켜주는 나라'를 발표하면서 "'비정상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내 삶과 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고 싶고 태어난 아이가 부모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안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가 제시한 '여성 안심' 정책은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스마트 여성안심 서비스 확대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021.07.11 leehs@newspim.com

그는 ▲미혼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국가책임보호 강화 ▲신복지를 통해 2030년까지 적정수준의 지원정책 추진 ▲임신-출산-양육-자립단계별 추가지원 확대 등 3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맞춤형 추가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출산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미혼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 등 출산가정에 '조건 없이'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겠다"며 "특히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사업에서 미혼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양육단계 지원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양육비 지원에서 미혼 한부모의 지원 소득인정액을 현행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청소년 부모는 현해 중위소득 690% 이하에서 70% 이하로 늘려 자녀양육에 도움을 추가하겠다"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한부모가족의 소득 구분을 폐지하고 청소년 부모는 학업 등을 위해 1순위로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며 "아울러 미혼부가 병역의무 이행(상근예비역)시 신복지를 통해 온종일 초등학교제 및 탄력 근무 등에 어린이집 이용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 등 국방개혁과 연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병역감면 대상자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이와 함께 자립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미혼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공적 보증체제를 활용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소년 부모 대상'에 "청소년 부모는 물론 청소년 미혼부모, 사실혼이 아닌 동거 부부, 법률혼 및 그들의 자녀까지 모두 포함해 지원하겠다"며 "특히 청소년 부모 전담조직을 설치해 현행 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과 정책이 분산된 문제를 개선해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 2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으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으로 한정해 지원 대상과 정책이 흩어져 있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2010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박스는 유기되는 새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한시적인 시설이지만 2019년 유엔은 한국 정부에 '베이비박스 금지'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이제는 태어난 생명을 부모가 지키고 키울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해 더 이상 베이비박스가 필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오늘 제안 드린 정책이 한부모, 청소년 부모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해드릴 수는 없지만 작은 희망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