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한 도로에서 호흡곤란을 겪던 A(50) 씨가 순천, 광양과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조차 "격리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 거부를 당해 자칫 소중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순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7분께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도로에서 호흡곤란으로 힘들어하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동해소방서 구급대원이 구급차내에 온열질환자에게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고 있다.(기사와 관련 없음)[사진=동해소방서] 2021.07.19 onemoregive@newspim.com |
이 환자는 순천의 한 병원을 찾았으나 "격리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한 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19구급대가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만 해도 환자는 의식과 호흡, 맥박은 있었으나 호흡곤란이 심한 상태였다.
병원을 수소문 중이던 중 환자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구급대는 심폐 소생술을 하며 최초 이송했던 순천의 한 병원에 A씨를 인계했으며 이 병원에서 다행히 소생했다.
당시 119구급대가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코로나19 우려에 환자를 받지 않았다. 수소문한 병원만 7곳이었으나 어느 병원에서도 받아준 곳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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