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가교육위, 공동추진체계로 운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는 내년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설립준비단'이 발족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현 정부에서는 국가교육회의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교육회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지난 5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24차 국가교육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5.14 yooksa@newspim.com |
설립준비단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가 협업하는 공동추진체계로 운영되며, 기획단장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위는 이달부터 산하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지원 전문위원회를 기존 14명에서 31명으로 확대해 설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담은 시행령 제정을 비롯해 직제 및 회의 운영 규정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 사무 공간 등 제반 환경도 구축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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