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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점 논란] 수수료 정책에 '울분'…속 터지는 소상공인·대리운전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10:51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10:51

[서울=뉴스핌] 강주희·최현민·지혜진 기자 = # 지난 14일 오후 1시 서울 관악구의 한 분식집. 매장은 한산한 반면 주방은 분주했다. 주방에선 연신 '배달의민족 주문'이라는 음성과 함께 주문서가 출력되고 있었다. 매장을 운영하는 50대 김모 씨는 "배달앱을 사용하면 일일이 전화 주문을 응대하지 않고 조리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면서도 "하지만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빠져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어 이렇게 장사를 하는게 맞나 싶은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고 허탈하게 웃었다. 김씨는 최근 가게를 내놨다.

혁신 기술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인 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기반으로 수익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2010년 '배달통'과 '배달의민족(배민), 2012년 '요기요' 등 1세대 배달앱 등장 이후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소상공인들의 플랫폼 기업 의존도는 높아졌지만, 중개수수료 부담도 커지면서 손에 쥐는 돈은 실제 매출보다 줄어든 탓이다.

배민라이더스. [사진=우아한형제들]

◆ 주문 많이 들어와도 수수료 떼면 남는 돈은 쥐꼬리…배달앱 사용 딜레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높은 배달앱 이용률도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요인 중 하나다. 매장 손님이 크게 감소하고, 배달 주문이 늘면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배달앱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수수료 부담이 커 매출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전국적으로 배달앱 이용 업체가 늘어났다는 게 그 방증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에 위치한 음식점 가운데 배달앱을 이용한 업체는 19.9%다. 2018년 8.8%에서 이듬해 9.7%로 0.9%포인트 오른데 그쳤지만, 1년새 10%포인트 이상 올랐다.

같은 기간 배달앱 사용 업체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호남권이다. 2018년 말 기준 호남권에서 배달앱 이용 업체는 4.3%에 불과했지만 2년새 22.8%로 18.5%포인트 올랐다. 이 외에도 ▲서울권 14.3%포인트 ▲충청권 17.1%포인트 ▲경남권 10%포인트 ▲경북권 4.9%포인트 등 전 지역에서 이용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배달앱 사업을 시작한 배민은 무료로 플랫폼 입점을 허용하고 카테고리 내 음식점 표출을 위한 광고비를 받으며 운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배달앱 3사 CI. 2021.04.22 nrd8120@newspim.com

배민앱 화면 윗부분에 나타나는 오픈리스트에는 현재 위치 중심으로 배달 가능한 음식점이 무작위로 노출된다. 소비자가 오픈리스트를 통해 주문을 했다면 해당 음식점은 건당 매출액의 6.8%를 수수료로 배민에 내야 한다. 오픈리스트 아래쪽에 울트라콜 광고 영역은 월 8만원의 광고비로 음식점 노출이 가능하다.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복등록도 가능하지만, 비용 부담도 배로 늘어난다. 카드결제 수수료 3%도 추가된다.

여기까진 광고노출을 위한 비용이다. 배민 소속 라이더가 직접 배달하는 경우 수수료는 더 올라간다. 주문이 들어올 경우 중개수수료 12%, 카드결제 수수료 3%, 건당 배달비 6000원이 나간다. 

쿠팡이츠의 경우 중개수수료 15%, 카드수수료 3%, 배달비 6000원이다. 다만 현재는 양사 모두 단건 배달 중개수수료를 1000원으로 고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며, 배민의 경우 배달비를 5000원으로 받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대체로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업주들이 생각하는 배달앱의 이미지는 달랐다.

홍대에서 배달전문 볶음밥집을 운영하는 이모(56) 씨는 "(배민 이런데는) 태생 자체가 양아치"라며 "중간다리 역할하면서 돈을 빼먹는 구조다. 전체 매출의 20%가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돈인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낮춰줘야 한다"면서 "플랫폼 구성이 잘돼 있긴 하지만 수수료가 비싸긴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부천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배모(59) 씨는 "처음에 배달앱이 수수료를 많이 떼어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속으로는 '얼마나 되겠나' 싶었다"면서 "하지만 막상 수수료가 빠져나가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생각보다 적었다"고 토로했다.

배씨는 "오래된 가게들은 전화로 주문하는 단골들도 있어 괜찮지만 새로 개업을 한 가게들은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일은 내가 다하고 돈은 배달앱이 가져가는 현실인데 외면하기에는 배달앱이 주는 효과가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공=카카오]

◆'전국깡패'와 '골목깡패' 출혈경쟁…대리기사만 죽어나는 현실

플랫폼 기업은 대리운전 시장에도 손길을 뻗었다. 지난 2016년 5월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모빌리티는 매년 시장 입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해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업체 '콜마너'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 7월 대리운전 업계 1위로 꼽히는 '1577 대리운전'을 품고 전화콜 시장까지 진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점유율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발표한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리운전 업체는 3058개소, 대리기사는 16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2013년 당시 3840개였던 대리업체 수는 다소 줄었지만, 대기기사는 8만7000여명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2조8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리기사는 특수형태 근로자로 노동자와 유사한 경제적 종속성이 있으나, 자영업자적 특성으로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대리운전 시장의 관리체계 부재로 대리운전 업체와 기사간 불공정 거래가 갈등을 유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시장 진출은 대리기사들에게는 일종의 '기회'였다. 20%가 넘는 수수료, 프로그램비, 보험료, 관리비 등 기존 업체들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시장 진출을 반대하던 기존 업체들의 반대입장이 상쇄됐던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결국 거대 자본을 앞세운 플랫폼 기업의 개입은 기존업체들과의 출혈경쟁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리기사들이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이어 올해 7월에는 SK텔레콤 자회사인 티맵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리기사 소득 반의반 토막! 대리운전노동자 생계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8.04 dlsgur9757@newspim.com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오면 콜과 기사를 확보하기 위해 요금을 낮춰 콜을 많이 만들어낸다"면서 "업체들간 경쟁이 치열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대리기사들만 시달리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거대 자본을 갖춘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수수료는 동일하지만 요금인하 경쟁에 불이 붙어 대리기사들이 직접적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티맵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시장 진출을 하자 또다시 요금인하에 나서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대리운전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4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대리기사들과의 상생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20%의 고정 수수료 대신 수요공급에 따라 0~20%의 범위로 할인 적용되는 '변동 수수료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 대리운전사업자들과의 논의 채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상생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가 떼가는 수수료는 20%이며, 티맵모빌리티는 초기 수수료를 0%로 책정했지만 오는 10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대리기사 이모(65) 씨는 "대기업이 대리운전 시장에 많이 진출할수록 기사들 입장에선 대우가 좋아지니 나쁠 건 없다"면서 "다만 깨끗하게, 공정한 룰 안에서 선순환해야지 가격 인하하는 등 출혈 경쟁을 해선 안된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월 2만2000원을 내면 호출을 우선 노출시켜주는 프로서비스 등은 수수료 인상 이외의 대리기사를 쥐어짜는 야비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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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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