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원 1만명 넘으면 매월 직급수당 1000만원 준다" 사기
23명에게 6억5700만원 편취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장세척기' 무등록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일당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21일 의료기기인 관장기구 (일명 장세척기') 등을 미끼로 북한이탈주민, 노인 등 사회적 약자 23명으로부터 합계 6억5700만원을 편취한 사기 및 다단계사범 E그룹 회장 A(64)씨, F주식회사 대표이사이자 A씨의 장남 B(43)씨, G주식회사 대표이사 C(여, 56)씨, F주식회사 종합대리점 운영자 D(57)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3월 사이 장세척기를 판매하는 E그룹 판매원들에게 '판매원 1만명이 넘으면 기존 회원은 직급수당으로 매월 1000만 원씩 받게 된다'는 등 거짓말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6억5700만원을 편취한 사기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장세척기 판매실적에 따라 '체험방-소호점-지점-판매대리점-종합대리점' 등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직급별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허위사실 등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주로 교회 등지에서 노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모아놓고 합숙을 시키면서 이 사건 제품이 마치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판매원이 되면 하위판매원들의 판매활동으로 인해 추천수당을 지급받는 등 저절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이송 신청하는 등으로 반복 이송되돼 수사가 다소 장기화됐으나, 일련의 사건기록 여러 건을 종합해 면밀히 비교·분석함으로써 사안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무등록 다단계·사기 범행은 이 사건과 같이 제품을 미끼로 함과 동시에 자체 개발해 경제적 가치를 장담할 수 없는 '코인'을 이용한 범행으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북한 이탈 주민 등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자지원실에 피해자 지원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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